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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대

역전세 및 역전세난 알아보기

by 숲속 스케치 시즌2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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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및 역전세난

역전세는 전세 시세가 구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상황을 나타내며, 이는 집값의 하락 또는 전세금의 증가가 없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전세금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역전세난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하락한 상황을 가리키며, 이로 인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역전세난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역전세 및 역전세난 알아보기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증은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 문제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세입자는 HUG 영업점, 홈페이지, 시중 은행,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세입자들은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증에 가입하여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깡통전세와 전세제도의 유래

깡통전세는 집값이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집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초과하여 세입자가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전세제도는 조선시대의 전당에서 유래되었으며, 농지 담보로 돈을 빌리고 토지문서를 맡기는 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보편화되었는데, 세입자가 가옥 가격의 반액 내지 7, 8할을 소유자에게 기탁하고 반환 시 기탁금을 돌려받는 형태로 진화하였습니다.

마무리

역전세 및 역전세난은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세입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 관리지역에서의 특례 규정을 통해 보증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더 많은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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