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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대

근로 자녀장녀금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숲속 스케치 시즌2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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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소개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녀금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청 자격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원 요건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으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나.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은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1.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음성):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가능

-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서면 신청: 국세청 세무서 문의전화 또는 우편 접수

2.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신청 가능

-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서면 신청: 국세청 세무서 문의전화 또는 우편 접수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입니다:

- 단독 가구: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 (신청인의 총급여액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90)

맞벌이 가구:

- (신청인의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35)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75)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아래는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입니다:

-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80만 원

-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160만 원

- 부양자녀가 3명인 경우: 240만 원

- 부양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320만 원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소득보완과 출산장려를 위한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지급액을 계산하여 소중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세제혜택과 정책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세무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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